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6일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친딸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4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신해 출산까지 했고 태어난 아기는 10일 뒤 숨졌다"면서 "피해자는 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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