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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경기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 재고해야"

경기도교육청은 정부가 6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학교폭력 징계사항의 학생부 기록'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중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힌 뒤 "그러나 초·중학교 졸업 후 5년간, 고교 졸업 후 10년간 징계사항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장래 취업 불이익 등 과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데 적합한 제도"라며 이 조례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하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것은 물론 가해학생 학부모를 소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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