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재활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학교폭력대책이 분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종합대책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 정지 조치하고 학교 폭력을 은폐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금품수수나 성적조작과 같은 수준에서 징계하는 등의 7대 실천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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