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동종 업체들과 담합해 수천억 원대 시설물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보수보강업체 직원 손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사에서 입찰 업무를 담당했던 손 씨 등은 다른 대형업체 10곳과 지난 2007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모두 4백50여 개 협력업체를 동원해 6백31차례 입찰담합을 통해 5천억 원 규모의 전국의 관급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를 따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대형 업체는 매년 연말·연초에 관급공사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업체는 협력회사들에 팩스로 낙찰 가능성이 큰 가격대를 보내 입찰에 참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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