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제한 없이 정학될 수 있고, 해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앞으로 경중에 따라 가해 학생이 유급될 수도 있는 무기한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김황식/국무총리 :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출석정지일수 제한 폐지,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등 많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피해학생 상담과 치료에 들인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에 대해 해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학교 폭력 신고도 경찰 산하로 통합시켜 앞으로는 국번없이 117로 전화해 학교 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