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다 적발되는 축산 농가에는, 각종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환경부는 6일, 최근 축산농가가 기업화하면서 분뇨를 수돗물에 섞어 배출하거나 제대로 숙성시키지 않은 분뇨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을 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처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등 정도가 심한 경우는 형사고발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몰래 버리면 축산지원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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