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2년 동안 1천14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천147만 톤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억4천400만 톤의 4.7%에 해당합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2천167억 원에 달하는 수칩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영향평가 대상을 에너지ㆍ도시ㆍ산업단지ㆍ도로ㆍ관광단지 등 5개 분야에서 모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는 개발사업 과정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평가하고 사업자에게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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