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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유지하면 불이익

지방공기업 퇴직금 누진제 유지하면 불이익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2012·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선안을 살펴보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 공기업은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경영평가 점수가 계속 감점되고 기관장 지도력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메트로의 2000년 1월 1일 이전 입사자 5천 300여 명을 포함해 서울시설공단, SH공사, 의정부시설공단, 화성도시공사 등의 9천648명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지역사회 기여 노력 등도 함께 평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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