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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상장폐지 심사 대상 제외"…대기업 특혜?

"한화, 상장폐지 심사 대상 제외"…대기업 특혜?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 주식은 6일부터 정상적으로 거래됩니다.

거래소는 한화의 경영투명성 개선 방안에 유효성이 있으며 회사 측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화의 영업 지속성과 재무구조 안정성과 관련된 상장 적격성도 인정된다면서 다만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거래소는 한화가 지난 3일 장 마감 뒤 김승연 회장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공시하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며 6일부터 한화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5일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거래소는 한화를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제외한 것과는 별도로 횡령·배임에 대해 늦게 공시한데 대한 심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는 한화가 김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 관련 사실을 지난해 2월에 확인했음에도 공시를 1년 뒤에야 했다는 점을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거래소가 한화에 부과할 것으로 예고한 벌점은 6점으로, 벌점이 5점을 넘으면 하루 동안 거래정지 대상이 됩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벌점은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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