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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해임 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오장풍' 교사 해임 취소 판결에 교육청 항소
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다 물의를 빚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항소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법원은 해임 처분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어 최근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장풍 사건의 당사자인 오모 교사가 낸 소송에서 "기관장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와 경징계를 택해 의결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서울시교육감이 해임을 특정해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교사는 재작년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게 뺨을 마구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체벌을 했다가 관련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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