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소액사건 등 특정분야만 맡는 전담법관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담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 임용하되 임기에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특정분야 재판만 담당하게 하는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내용입니다.
또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알선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지역법관, 이른바 향판 제도의 개선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다음 달 12일 회의에서 이런 안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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