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이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직장인 평균소득의 150%가 넘는 직장인이 대상으로 3만 7천 명이 월평균 51만 3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를 통한 건보료 추가수입은 2,2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복지부는 건보료 별도부과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