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는 침뜸 의료 활동을 하는 구당 김남수 옹이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지금은 없어진 침구사제도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침사들의 뜸 시술 행위는 합법이 됩니다.
재판부는 "1962년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50여년간 침사가 하는 구사 시술 행위를 처벌한 예가 없다"며 "침사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사회 일반이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침과 구가 깊은 관련성이 있는 만큼 침사 자격만 있다고 구 시술을 못하게 되면 환자를 적절히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국민 건강의 유지, 회복이라는 의료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춰봐도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김 씨가 구사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한 혐의로 2008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근거로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김 씨가 '별다른 부작용·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작년 11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취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30여 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고령 침사들의 뜸 시술 행위에 한정해 허용한 것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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