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은 3~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이후 학교 규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지, 두발·복장 등 학생 생활 지도에서는 학칙 개정 이전이라도 당장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규칙 제·개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며 "학운위는 3~4월에 새로 구성돼야 하는 등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해서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원 결정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학칙 개정 지시'에 대해 내린 시정 명령과 관련해 당초 교육감이 학교에 명령·처분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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