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동급생 둘에게 싸움을 시킨 뒤 '제대로 하지 않는다', 혹은 '졌다'는 이유로 이들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중학생 14살 A군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15살 B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의 한 아파트 근처에서 같은 학교 동급생 2명을 불러내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싸움을 거부하던 이들은 A군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15분 동안 서로 때리며 싸웠고, A군 등 가해 학생들은 싸움이 끝나자 동급생 2명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한명은 '제대로 상대방을 때리지 않았다'고, 다른 한 명은 '싸움에서 졌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보호관찰 중으로, 사고를 일으키면 처벌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B 등 다른 동급생 4명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자신들이 싸움을 강요한 동급생 1명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만 5천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끝모를 학교폭력' 게임하듯 동급생 폭행·돈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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