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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경찰행세 강도짓 30대 징역형

외국인 상대 경찰행세 강도짓 30대 징역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범행을 당해도 신고할 가능성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해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사칭해 국내에 입국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우리나라 언어와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노동자를 속여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노동자에게 경찰관이라며 접근해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앉기'를 시킨 뒤 지갑과 휴대폰 등 50여만 원어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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