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는 '스폰서 검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 전 검사장은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전 검사장은 지난 2009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140만 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듬해 면직 처분을 받은 뒤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현금 수수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청탁 명목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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