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는 침시술소를 겸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침시술소 개설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약업사 신 모 씨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주지 못하게 한 규정은 의료기관이나 침시술소 같은 유사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신씨는 한약방 점포에 침시술소를 개설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시 당국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주지 못하게 한 법규를 적용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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