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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서도 전원 실형 선고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서도 전원 실형 선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 한 모 씨와 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년간 함께 생활한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 씨는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대 양성평등센터에 직접 써서 낸 진술서, 다른 동기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동기인 여학생과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여학생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 씨와 한 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모두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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