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식점에서 요즘은 식재료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데요,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엉터리로 하거나 속이다가 적발된 업소는 서울시가 업소명을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권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있습니다.
음식점 메뉴판에는 쇠고기는 국내산, 돼지고기는 칠레산, 이런 식으로 식재료 원산지 안내문을 붙여놓습니다.
손님들은 믿고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실은 미국산 쇠고기를 쓰고도 국내산이라고 하는 등 거짓정보를 써놓는 곳 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정보를 공개하다 적발된 업소들을 서울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홈페이지와 식품안전정보사이트,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이런 비양심 식당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히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서울시의 식품안전정보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복잡하게 찾아다닐 필요없이 대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 공표'라는 배너가 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바로 적발된 식당들의 이름과 주소, 또 이 식당들이 어떤 식재료에 대해 거짓정보를 기재했는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사업자가 거짓정보를 기재했을 때는, 사업자 뿐 아니라 그 대규모 점포의 이름과 주소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건 아니지만 표시 자체를 생략한 식당도 2번 이상 적발됐을 경우 역시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원산지 표시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수입육이나 한우전문 음식점들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처벌도 강화돼, 과거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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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월요일이 올해 임진년 정월대보름이죠?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서울풍물시장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립니다.
낮 12시부터 30분 동안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지고, 시민들과 상인들이 편을 나눠 윷놀이판도 벌입니다.
또 풍물시장답게 워낭, 화로, 소반, 지게, 도리깨 등 30여 종의 전통 생활용품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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