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비리' 부장판사 2심 유죄…벌금 선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2.02 21:31 조회 조회수 PIP 닫기 <8뉴스> 법정관리 기업에 자신의 친구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 부장판사에게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서 정보를 듣고 주식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교체에 불만 표현?…"종아리 괜찮은데" 의혹 커지자 동영상 기사 이틀간 경기에 달렸다…희박해진 32강행 '경우의 수' 동영상 기사 여고생 직원 앞 "다들 룸살롱"…회사에 알린 후 '충격' 동영상 기사 "빌린 목걸이" 첫 해명부터…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 동영상 기사 살해 협박에 "48시간 내로 간다"…그 나라의 '참교육'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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