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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평가시 가점

<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하고 이익배분을 잘한 기업에는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2일) 아침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반성장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영태/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 공동의 협력으로 추진한 협력사업의 결과물을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유하도록….]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되 이익배분을 잘한 기업에는 동반성장 실적 평가시 가점을 주는 형태로, 도입 여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기업 측 위원들이 최근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이익공유제'는 결국 논란 끝에 바뀐 명칭으로 도입됐고, 시행시기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이 대기업으로 대거 이동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사무국 안에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인력 이동을 둘러싼 갈등을 심의, 조정, 중재하기로 한 겁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 확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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