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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동반성장위,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동반성장위원회가 2일 아침 본회의를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동반성장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하되 이익배분을 잘한 기업에는 동반성장 실적 평가시 가점을 주는 형태로, 도입여부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측 위원들이 최근 두 차례 회의에 불참하면서 결정이 미뤄진 '이익공유제'는 결국 논란 끝에 바뀐 명칭으로 도입됐고, 시행시기도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동반위는 또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이 대기업으로 대거 이동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인력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인력이동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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