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트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연구소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연구소 회원 천여명에게 자신이 투자한 통신장비업체 주식을 대량 매입하게 한 뒤 자신이 업체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인터넷 포털과 증시 사이트에 글을 올려 주가 하락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속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되자 자신과 연구소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회원들 몰래 팔아치워 32억4천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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