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이자율 담합 보험사들 손해배상 해라" 정혜진 기자 Seoul 작성 2012.02.02 14:16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생명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이자율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30명을 대리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보험사들의 이자율 담합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보험사들이 총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다음 달 말까지 2차 원고인단을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9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단독] 주사 맞고 숨진 30대 여성…숙박업소서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나가 X져라!" 공항 뒤덮은 분노…'개껌' 투척까지 동영상 기사 "한국 경찰 맞아?" 달려들어 '퉤'…40대 여성 결국 동영상 기사 CCTV에 '꾸벅' 조롱…6분 만에 PC방 턴 초등생들 동영상 기사 [단독] "1명이 '스타벅스' 외치자 따라 해"…조사 착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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