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 계약내용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다가구주택 임차계약 때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임차인 28살 유 모 씨가 중개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이미 거주해서 사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내용까지 확인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9년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에 7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입주했다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권리관계에서 근저당권자와 다른 임차인보다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임차인이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봐 보증금의 30%인 2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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