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폐손상 사례 34건을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폐손상이 의심되는 사례 141건을 추가로 접수해 살균제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가운데 지난해 11월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던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과 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니디움 등 2개 성분이 들어간 6개 제품은 폐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지만, 클로로메틸 이소티아 졸리논과 메틸 이소티아 졸로논을 사용하는 4제 제품에 대해서는 폐손상과의 인과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3가지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3개월간의 동물흡입실험을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모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사용하지 말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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