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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하 판사 재임용 심사 통보…"떳떳하다"

<앵커>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판결 합의 과정을 공개해 실정법을 어긴 판사도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사용했던 서울 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돼 재임용 심사를 진행한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판사는 이에 대해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사직할 뜻이 전혀 없고, 다음 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법관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 논란과 관련해 실제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복직 소송 판결 전 재판부 합의 결과를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 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김 전 교수 승소 판결을 하려고 했다는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는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 조직법을 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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