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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망 폐지 허용"…가입자 재항고심 기각

대법원 2부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중단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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