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KT 2G 서비스 가입자 9백여 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가입자들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중단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볼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지도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8일부터 2G망 철거가 가능하도록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G 가입자 9백여 명이 폐지 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가입자 손을, 2심은 KT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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