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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장에 인권조례 학칙개정 유보 요청

교총, 학교장에 인권조례 학칙개정 유보 요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내 초중고교 학교장에게 서울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학칙 제·개정을 대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안양옥 회장 명의로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지난달 27일 서울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관련 자료를 통해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지시했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총은 조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이 진행 중이며, 교과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방침을 밝히는 등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며 유보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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