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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담합 생보사 16곳 상대 공동소송 추진

이자율 담합 생보사 16곳 상대 공동소송 추진
상품 이자율을 밀약한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생명보험사들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소비자연맹이 추진하는 생보사 담합 공동소송에 대해 피해 소비자 모집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손보사는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등 12곳으로 상품 이자율 밀약으로 지난해 10월 공정위에서 총 3천6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 동부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 등 4개 보험사는 시정명령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천1년부터 2천6년까지 이들 16개 생보사의 보험 이자율 짬짜미로 소비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가 많아지거나 만기 적립금이 적어져 소비자 피해가 1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소송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보험증권 사본 등과 함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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