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특정 후보 후원계좌에 '쪼개기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부장 51살 이 모 씨와 전 기획부장 43살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서버에서 증거 자료와 후원금 내역 쪽지 5개를 삭제한 혐의로 현 기획부장 40살 이 모 씨에게 벌금 백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인사권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임직원들로서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두려웠을 것"이라며 "고용관계상의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신보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10만~50만 원씩 모두 5천 6백여만 원을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쪼개기 후원금'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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