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금천서 소속 47살 A경위를 자체 감찰 조사하고 있습니다.
A경위는 폭설이 내린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던 승용차와 부딪쳤습니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A경위는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상대방 운전자의 112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올해 들어 경찰관들의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최근 전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폭설 내린 날 경찰관이 음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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