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마땅히 할 일을 교육감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1일 아침 서울시교육청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부의 의무다.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곽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직무에 복귀한 이후 교육청 전 직원을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곽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우리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벗고는 살 수 없는 옷으로 여겨질 것"이라며, "여러 여건상 혼란과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책임과 방종을 조장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곽노현 "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 장관이 할 일"
교육청 전체 직원 첫대면 월례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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