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의사국가시험과 간호사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책으로 펴내 판매한 출판업자 55살 최 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교수들이 문제은행에 저장된 문제들 가운데 출제 문제를 선정한 뒤 수정해서 낸 국가시험 문제의 질문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이 아니고 수험생들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해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 복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등은 '전국의과대학 4학년 협의회'에서 복원한 2010년 의사 국가시험문제로 5백 부에서 천 부가량의 책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의사와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를 이용했습니다.
"수험생기억 의존한 기출문제 복원도 무단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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