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구당 김남수옹이 치료 경력 전반에 의혹을 제기한 'SBS 뉴스추적'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침사 자격증을 적법 취득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옹은 침사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으나 허술한 경력보증제도를 이용해 발급받은 인증원을 근거로 침사 자격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일제시대 취득한 침구사 자격을 1983년 법원 판결로 적법하게 재발급받았다는 주장은 허위사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김 옹이 장준하 선생을 치료한 사실이 없다면서 "유명인을 치료한 사실을 과장해 홍보했다고 보도한 것은 실제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 표명으로서 반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옹이 영화배우 고 장진영 씨를 침뜸으로 치료하면서 장 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했다는 보도내용 등에 대해서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구당 침사자격 적법발급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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