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검은 단체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제대로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여행사 대표 40살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로 워크숍이나 교류행사를 가려는 회사나 단체를 상대로 상품계약을 하고 2억 9천만원을 챙겼지만, 이 가운데 6천만원만 경비로 지출하는 등 모두 3백 66명의 고객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경쟁업체보다 싼 값으로 상품을 제시해 계약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도 항공권만 끊어주거나 현지 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개인을 상대로 한 관광객 사기 전과로 6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