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이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 남해 경찰서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진정사건을 검사가 임의로 고소사건으로 바꿨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낸 수사 실무지침에서 정식 고소·고발사건이 아닌 검찰에 직접 접수된 진정사건은 검찰의 이첩 지시를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진주경찰서도 유사한 이유로 검찰 진정 사건에 대해 진주지청에 최근 재지휘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편법을 통해 진정 사건을 고소, 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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