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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분간 인출 제한'으로 막는다

<앵커>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10분이 지나야 자동화 기기에서 찾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 10분이 짧지만 긴 시간이길 바랍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라면서 사기피해를 조사한다는 말에 속아 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불러준 장모 씨.

사기범은 곧바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계좌와 카드론을 이용해 9,000만 원을 빼갔습니다.

[장모 씨/보이스피싱 피해자 : 인증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발급이 되냐 이거죠. 지급정지 하고 났을 때는 다 끝났어요. 은행으로 전화하고 카드사로 전화했더니 돈은 이미 인출이 되고 끝난 상황이었죠.]

이렇게 갖가지 교묘한 수법으로 전화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면서 지난해 피해금액은 무려 1,000억 원,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300만 원 이상 자금을 계좌이체했을 경우 자동화기기로는 10분 안에 찾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 계좌간 이체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분 후에 인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10분 사이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당장 다음 달부턴 카드론을 이용할 때도 300만 원 이상 금액은 2시간이 지나야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카드론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휴대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본인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고객 확인절차가 미흡한 ARS를 통한 카드론은 아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을 때는 본인이 지정한 컴퓨터 3대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걸 막기 위해 발신 전화번호 조작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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