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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비하' 현직 판사, 재임용 탈락 위기 맞아

<앵커>

'가카' 운운하며 대통령을 비하했던 현직 판사가 재임용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판사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사용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심사 이유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판사는 이런 조치에 대해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사직할 뜻이 전혀 없고, 다음 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이 대통령 비하 표현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은 10년 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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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복직 소송을 맡았던 창원지법 이정열 부장판사에 대해 창원지법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 전 교수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는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원 조직법을 고의로 어긴 것입니다.

이 부장판사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글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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