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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하' 판사 재임용 심사 통보…이유가?

<앵커>

'가카' 운운하며 대통령을 비하했던 현직 판사가 재임용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판사직을 계속 수행하지 못할 만큼 근무 성적이 불량했다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표현을 사용했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 적격 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고, 심사 이유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판사는 이런 조치에 대해 자신은 떳떳하기 때문에 사직할 뜻이 전혀 없고, 다음 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서 판사가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것이 대통령 비하 표현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관은 10년 마다 재임용 심사 절차를 거치는데,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최종 탈락한 법관은 3명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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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복직 소송을 맡았던 창원지법 이정열 부장판사에 대해 창원지법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김 전 교수 재판의 합의내용을 공개했는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는 법원 조직법을 고의로 어긴 것입니다.

이 부장판사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글을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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