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중독 막고 일자리 늘리기 위한 한 가지 대책으로 노사정 위원회가 그동안 법정시간을 넘겨 일해도 제한을 안 받던 특례업종을 대폭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은행직원들은 연장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법적인 제재가 없고, 시간 외 수당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만 하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원 : 초과 근무에 대해서 시간 외 수당을 많이 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전체 특례업종 26개 가운데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금융업, 도소매업, 우편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제외돼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최강식/노사정 특례업종개선위원장 : 적용대상 근로자 수가 현재 400만 명인데 140만 명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수업과 방송, 전기통신, 보건업 등은 공익성과 업무 특성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시간이 긴 운송업 관련 근로자들이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호석/회사택시 운전기사 : 2교대라서 하루에 12시간씩 6일 근무하고 하루 쉬고, 한 달에 26일 만근을 해야 월급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조정안을 토대로 오는 6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이 노사정위원회 전체 합의안이 아닌 공익위원의 의견이어서, 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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