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 ELW 거래에서 초단다매매를 하는 이른바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임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임원 최 모 씨 등 증권사 임원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기소된 12개 증권사 임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 때문에 일반투자자가 거래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초단타매매 거래를 하는 스캘퍼에게 증권사 내부 전산망을 쓰도록 하고 일반 투자자에 앞서 시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 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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