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대학원 성폭행 사건 재판을 즉각 속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을 다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석회의는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났지만, 2심에서는 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가 등장하고 왜곡된 '신체 기형' 증거가 새로 나오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받던 대학원생 후배 A씨를 학교 안팎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 B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변호인단이 B씨의 신체 일부에 기형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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