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며 납기 마감일을 잘못 기재해 시민 약 10만 명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1월을 자동차세 선납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세금을 내면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데, 지난 16일 전자우편으로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납기 마감일이 2월까지로 표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존의 고지서 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당일 오후에 수정된 고지서를 다시 발송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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