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무직자라면 휴업손해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과다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모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윤 모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윤 씨의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과다지급된 보험금 8백80만 원을 추가 반환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의 약관상 휴업손해는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휴업하는 데 따른 수입감소가 있는 때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윤씨에게 휴업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2004년 친구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탔다가 전복사고로 두개골골절 등 중상해를 당해 일억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이후 재판에서 과실비율이 45%로 확정되자 보험사는 초과지급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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