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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표준 공시가 '껑충'…세부담 커질 듯

<앵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재산세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늘(31일) 공시합니다.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상승폭입니다.

울산이 가장 많이 올라 8%를 기록했고, 서울 6.55% 등 수도권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이에 비해 광주가 0.4%로 가장 낮았고, 제주와 전남 등도 덜 오른 편입니다.

국토부는 그 동안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지역마다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58%대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61%대로 높아지긴 했지만, 72%대인 아파트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 세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3억 원 미만 주택은 재산세가 전년도 세액의 5%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돼있지만,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는 12%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늘부터 국토부 홈페이지나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를 거친 뒤 오는 3월 재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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