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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거래·주가조작 형량 최고 징역 13년

내부자거래·주가조작 형량 최고 징역 13년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씨앤케이 사건과 같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 기타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를 사기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을 권고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고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 징역 8년에서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득액이 1억에서 5억 원의 경우 징역 1년에서 4년, 5억에서 50억 원은 징역 3년에서 6년, 50억에서 300억 원은 징역 5년에서 8년, 300억 원 이상은 징역 6년에서 10년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일반사기죄의 양형기준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이밖에 양형위는 30일 증권·금융범죄와 함께 교통범죄,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하고, 지난 회의 때 의결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30일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다음달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3월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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