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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투자자 피해 속출…주가조작, 감옥 보낸다

<8뉴스>

<앵커>

주가조작 사건은 한번 터지고 나면 수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주가조작 사건 처벌은 관대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허위 공시로 1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 구본호 씨.

지난해 8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주가를 조작한 헤지펀드 대표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된 비슷한 시기의 미국 사례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개미 투자 피해자는 속출했습니다.

[CNK 투자 피해자 : 1억5천만원 날렸어요. 한 마디로 사기꾼 정부지 외교부 말 믿고 있다가 완전히 당한 거야.]

대법원이 주가조작 사범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거둔 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당이득의 30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 은닉 등 가중사유가 있을 때는 최고 13년 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주가조작을 사기죄와 동일시하겠단 취지입니다.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주가조작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이기 떄문에 저희 양위원에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시안을 오늘(30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한 뒤 오는 4월 양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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